제보원칙
제보는 비윤리행위의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정착의 의도로만 이루어져야 하며, 특정 구성원이나 부서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.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제보자 스스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조사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접촉하지 않도록,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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